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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신청 및 환급 절차 안내

  • 관리자
  • 2024년 07월 17일 10시 52분

제목 : 전라남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중도해지 신청 및 환급 절차 안내

 

 전라남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의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인 적립금을 환급을 받으시려면 아래의 절차대로 중도 해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도해지 사유 : 근로자 귀책(만기일 이전 타 자치단체로 주소지 이전, 근로자의 퇴직, 근로자 적립금을 3회를 초과하여 미납 등) 또는 기업 귀책(협력사의 휴·폐업, 부도, 해산, 원청과의 계약 종료) 등

 *기타 상세 사유 등은 첨부파일의 [해지사유 및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기준 참조]

 

2.신청 방법에 따른 절차 안내

   1) 적립 시스템을 통한 중도해지 신청 

    ①적립 시스템 홈페이지 로그인

    ②마이페이지-해지 신청-해지 신청하기 클릭

    ③해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업로드-해지 신청

    ④수행기관 검토 후 중도해지 승인 

 

 2)  공제금 해지신청서 제출을 통한 중도해지 신청

   ①공제금 해지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②본인 자필 작성 및 서명, 첨부 서류 제출-팩스(061-801-8878) 또는 이메일(jnshipjump@naver.com)

   ③수행기관 검토 후 중도해지 승인

 *공통 필수 첨부서류(2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3. 해지환급금 처리 기한 : 해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근로자 적립금만 반환)

4. 중도해지 사유 발생 및 신청과 관련하여 반드시 수행기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와 필요 사항을 안내받기를 바랍니다.

 

문의 : 전라남도조선업도약센터(061-801-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