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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조선업 재직자를 위한 목돈마련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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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조선업 재직자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만기공제금 800만원

근로자 200만원 + 지원금 600만원

“조선업 재직자의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숙련 인력 이탈 방지를 통한 조선업 구인난 해소”
근로자.기업(원청), 자치단체,정부가 2년간 각 200만원씩 납입하여 만기 시 근로자에게 8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선업 재직자라면 접수신청하고 목돈마련해보세요!

  • expand_circle_down 신청기간

    2024. 4. 5.(금) ~ 2024. 4. 29(월) 14시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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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내 HD현대삼호 및 대한조선 사내협력사를 통한 오프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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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전라남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신청서(서식 1)
    전라남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확인서(서식 1-1)
    개인정보 동의서(서식 1-2)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주민등록초본(신청일 기준 7일 이내, 과거 주소변동사항 1년)
    지방세 납세증명서(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본)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본)

지원자격

기업

HD현대삼호·대한조선 사내협력사 생산직 근로자(정규직)

근로자

‘23.12.31.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중인
재직자(연령무관)

  • * 사업 참여 시군 내 주민등록을 둔 자(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 단, 신청일 전날까지 주소지 이전 완료자에 한함

지원자격 제외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도 가입 불가능
    * 사외협력사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고용보험 가입자)
    - 단, 사내협력사 고용승계자는 제외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자(물량팀,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직계존비속인 자
    - 가입 이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가입 불가능.
    * 생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
    -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기업 근로자(물량팀 근로자)와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23년 12월 31일 전까지 원청사와 사내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업에서 재직중인 근로자
    * 부정수급 이력자 : 중복수혜, 고용보험(실업급여), 보조금 등 부정수급 이력자는 지원 불가능
    * 정부공제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청년저축계좌 등) 또는 자치단체
        유사사업 참여자(전라남도 조선업 희망공제 기 가입자 및 중도해지자, 만기금 수령자)
    - 단, 전라남도 조선업 희망공제 청약 철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는 신청가능
    * 본 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등이 유사한 일자리 사업 참여자(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등)
    * 사업참여 시·군(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외 주민등록을 둔 자
    * 사업참여 시·군(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의 지방세 체납자

지원내용

지원방법 지원방법

해지신청

만기공제금

자격유지 요건 확인 → 수행기관에 「전라남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공제금 해지신청서」 제출 → 자치단체 및 기업 승인 후 지급

중도해지금

수행기관에 「전라남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공제금 해지신청서」 제출 → 자치단체 및 기업 승인 후 지급

해지 유의사항

  • * [중도해지] 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 15일 이내 해지신청서 온라인 제출
    - 자세한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기준은 알림마당의 ‘전라남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시행지침’ p.17 확인
  • * [만기해지] 공제가입일 이후 2년간 근로자 적립금을 완납한 후 해지신청서 온라인 제출
    - 만기 공제금은 지급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함
    - HD현대삼호 및 대한조선 사내협력사에 재직중인 자
    - 참여 시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유지되고 있는 자
    - 적립 기간동안 3자(기업, 정부, 자치단체) 적립이 완료된 자
  • * [지급시기]
    - 중도해지환급금은 해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만기해지공제금은 만기일로부터 익월 말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