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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선정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만기일까지 사업 참여 시·군의 변동이 있을 경우중도해지 사유가 됩니다. 적립기간 중 주소지 변동 사항 확인은 사업 참여 시군의 확인을 통해
총 4회(‘24년 12월, ’25년 6월/12월, ‘26년 7월)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군 자치단체별 목표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어, 선정 당시 주소지로부터 타 지역으로 전입하였을 경우 중도해지 사유입니다. 이직 또한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비자발적인 이직(협력사 폐업, 원청사와 계약 종료 등) 사유 중 사내협력사 간 고용 승계로 인한 이직 근로자는 가입 유지가 인정됩니다. (단, 고용보험 공백일이 없이 승계한 경우만 해당)
본 사업은 자치단체별 목표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일 전날까지의 주소지가 신청 자격 요건입니다. 주소지(주민등록상) 자치단체 기준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라며, 주민등록초본(신청일 기준 7일, 과거주소변동사항 1년 발급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