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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정부, 자치단체는 근로자 및 기업 지원금의 적립 현황을 확인 후 매 분기 다음 달 15일 이전 적립하며, 기업 지원금은 매월 10일 적립합니다. (토/일/공휴일인 경우 휴일 전날 또는 다음날 적립)
급여 현금 수령자 등 급여 공제 동의시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적립금을 3회 초과하여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됩니다.
(미납적립금은 반드시 다음 회차 적립일까지 납부 완료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시스템 운영 예정이며, 시스템을 통하여 근로자·정부·자치단체·기업의 적립 현황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근로자와 기업의 적립계좌를 근로자별로 각각 1개씩 개설하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립계좌는 각 적립주체별로 2개의 계좌(적립용 1, 환급용 1)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급여 공제를 통한 매월 적립, 기업은 매월 10일 적립, 정부,자치단체 지원금은 근로자와 기업 지원금의 적립 현황을 확인 후 매 분기 다음달 15일 이전에 적립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