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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조선업 재직자를 위한 목돈마련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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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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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치단체는 근로자 및 기업 지원금의 적립 현황을 확인 후 매 분기 다음 달 15일 이전 적립하며, 기업 지원금은 매월 10일 적립합니다.  (토/일/공휴일인 경우 휴일 전날 또는 다음날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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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현금 수령자 등 급여 공제 동의시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적립금을 3회 초과하여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됩니다.

(미납적립금은 반드시 다음 회차 적립일까지 납부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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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스템 운영 예정이며, 시스템을 통하여 근로자·정부·자치단체·기업의 적립 현황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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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은 근로자와 기업의 적립계좌를 근로자별로 각각 1개씩 개설하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립계좌는 각 적립주체별로 2개의 계좌(적립용 1, 환급용 1)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급여 공제를 통한 매월 적립, 기업은 매월 10일 적립, 정부,자치단체 지원금은 근로자와 기업 지원금의 적립 현황을 확인 후 매 분기 다음달 15일 이전에 적립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