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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개인별 세금 체납 확인을 위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대상자가 신청 서류(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본)로 제출하며, 사업 참여 시·군(목포,해남,영암,무안)에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면 가입이 제외됩니다.
시·군별 목표인원을 초과하는 지역의 지원 대상자들은 우선순위별로 대기자로 등록하며, 중도해지자가 발생할 경우 대기자 중 추가 선정합니다. (선정 기한:~’24.12.13.)
선정기준의 평가항목 및 우선 순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배점 40점), 원청사 전산시스템 기준 장기 근속(배점 30점) 및 현 재직중인 기업의 고용보험 장기가입자(배점 30점) 순으로 평가를 할 예정이며, 각 평가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후순위 적용합니다.
